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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제품

자외선차단 99.9% 썬캡 여성 - 특허기술

by 함께하자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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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UV) 위치에 따른 각도조절과 옆 날개조절이 모두 가능하고, 특수필름으로 자외선을 99.% 이상 완벽 차단하는 썬캡이 있다. 또한, 착용시 피부온도도 약 3도 하강된다. 썬캡의 크기는 55-57cm 범위이고, 챙길이에 따라 약 14cm의 중챙, 약 16.5cm의 큰챙, 약 17.5cm의 포피무늬로 구분이 되고, 썬캡의 색은 블랙, 핫핑크, 레드, 바이올렛, 데님, 화이트, 네이비 등이 있다.

 

 

발명의 명칭 : 모자 및 모자용 차단부재,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일자 : 1008109780000 (2008.02.29), 출원인, 발명자 및 최종권리자 : 변형자,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4년 03월 29일, 패밀리 특허번호 : KR200369583 Y1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본 발명은 모자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자외선과 같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부재를 가지는 모자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모자란 방한·방서(防暑) 또는 예장(禮裝)을 목적으로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서 모자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크라운(모자의 운두 부분)과 브림(모자의 양태)으로 구성된 해트(hat), 남바위와 비슷한 후드(hood), 브림이 없는 캡(cap), 차양이 있고 턱에서 묶는 보닛(bonnet) 등이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자는 직사광선 등의 빛을 가리어 사용자의 시야를 원활하게 하거나, 낙하물 등에 의하여 머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사용자의 외모를 고려한 장식용으로도 사용된다. 한편 통상적으로, 일광(日光)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노화의 촉진 및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햇빛을 쬐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한다거나 등산, 낚시, 해수욕 등의 레저 활동시 차양을 위한 모자가 널리 활용되고 있즉, 상기 차양을 위한 모자는 태양의 강렬한 직사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강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이나 합성수지재 등 다양한 재질로 된 여러 가지 형태의 차양모자가 실용화되고 있다. 그런데 차양을 위한 모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면을 기준을 얼굴부위 만을 보호하도록 구성되어 차양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는 목 부위 또는 귀 부위 등 얼굴의 측면 부위는 자외선에 노출됨으로써 사용자의 피부를 손상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얼굴은 물론 목 및 귀 부위 등 얼굴의 측면 부위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모자 및 모자용 차단부재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모자는 보조차단부를 구비함으로써 사용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목 또는 귀 등 얼굴의 측면 부위에 빛이 조사되는 것을 방지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자외선과 같이 피부에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모자는 필요한 경우 회전에 의하여 목 또는 귀 등 얼굴의 측면 부위에 빛이 조사되는 것을 차단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 회전시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거나, 외관을 변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일반적인 모자에 착탈 가능한 모자용 차단부재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목 또는 귀 등 얼굴의 측면 부위에 빛이 조사되는 것을 방지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자외선과 같이 피부에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도 1.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모자를 보여주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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