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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제품

밸런스핏 오브제 - 특허기술

by 함께하자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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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런스핏 오브젯 제품은 나의 몸 상태에 따라 알아서 몸을 풀어주는 4가지 맞춤 컨디셔닝 자동모드가 가능하여 릴렉스 모드, 숙면모드, 마사지 모드, 스트레칭 모드가 있다.

 


벨런스핏 오브젯 제품은 좌,우 균일한 속도와 간격으로 하체부터 상체까지 전신을 흔들어 준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약’ 모드로 시작하여 점차 단계를 올려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혹시나 갑자기 시작되거나 멈추면 신체에 무리가 올 수도 있기에 스무드 스타트 및 스탑 기능도 있다. 또한, 벨런스핏 오브젯 제품은 물 없이 간편하게 즐기는 원적외선 건식족욕도 번거로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신세계쇼핑이나 네어버 쇼핑몰에서 구매가 쉽게 가능하다.

 

 

실내 운동기를 나타내는 사시도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실내 운동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골반 운동을 통한 체형 교정 및 순환기능 개선과 코어 근육 강화 효과를 가지며, 헬스케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접목이 가능한 실내 운동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의 현대인들은 경직된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척추기립근 등의 근력이 저하되고 척추나 고관절이 어느 한 방향으로 틀어짐으로 인한 질병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척추와 고관절 다리 등을 포함하는 온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이른바 붕어운동이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붕어운동을 통해 척추, 흉추, 요추 등이 교정되어 좌우 균형을 이루고 내장 하수가 원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모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등록실용실안 제0163141호(1999.12.15.공고)는 슬라이딩식 전신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판면에 그 두께보 다 큰 직경을 갖는 다수개의 볼이 판면을 관통하여 유격을 두고 판면에서 이탈되지 않게 배치된 볼판과, 상기 볼판 위에 상기 볼판에 탄성연결 수단에 의해 탄성적으로 고정되는 평판으로 이루어진 1 또는 2 이상의 슬라이 딩판과, 상기 슬라이딩판이 배치되는 평활한 표면의 기판을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붕어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종래 기술은 사용자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힘을 주어 움직임을 발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피가 커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실내 운동기는, 왕복 운동 모듈을 통해 사용자에게 골반 운동(또는, 붕어 운동, 체형 밸런스 운동)을 제공하고, 적외선 모듈을 통해 사용자에게 족욕 기능(또는, 건식 족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체형 교정, 순환 기능 개선 및 코어 근육 강화 효과를 가지며, 또한, 사용자 단말 등과 연동되어 헬스케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접목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실내 운동기는 하부 본체를 중앙 케이스, 상부 케이스, 하부 케이스로 구성하여 실내 운동기의 조립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상부 본체와의 결합성을 향상시키고, 손잡이, 거치홈 등을 구비하는 상부 본체를 통해 실내 운동기의 이동성, 사용자 이용 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실내 운동기는, 주동절, 종동절 등의 구성을 포함하는 왕복 운동 모듈을 통해 발목받침대을 왕복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동절에 형성된 가이드홈(또는 가이드 부재에 형성된 이동 가이드홈)의 일부 영역의 깊이를 다른 영역의 깊이와 상이하게 형성함으로써, 사용자의 신체에 펌핑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 자의 혈액 순환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실내 운동기는 주동절과 종돌절을 링크하되 위치 가변성을 가지는 링크 구성과, 구동부의 수평면 상에서의 회전 구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운동 범위(또는, 수평 방향으로 왕복 이동하는 범위)를 조절 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효과는 상기 효과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족열 및 좌욕기능을 갖춘 운동기구의 전체 구성도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족열 및 좌욕 기능을 갖춘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발목운동수단이 구비된 운동기구에 온열램프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운동기구의 상부를 개폐하여 좌욕기능을 부가함으로써, 발목운동수단의 요동을 통해 대장운동 및 전신근력운동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온열광의 조사에 따라 발바닥 및 국부 부위의 혈액 순환 및 살균기능을 갖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적으로, 인체에 있어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 할 정도로 모든 기관의 경혈이 집중되어 있어 기혈순환의 매우 중요한 기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발 건강을 위해 발바닥에 지압, 뜸, 마사지 등을 하거나 온열찜질을 수행하여 발의 건강을 관리하였다.

근래에는 발 건강관리를 위해 발안마기, 족탕기 및 발마사지기 등의 다양한 종를 갖고 건강보조기구들이 제안되었고, 이러한 종래의 등록특허 제10-0999256호(발건조기), 등록실용신안 제20-0429851호(저주파 발 마사지) 및 등록실용신안 제20-0467100호(건식 발 사우나) 등 하퇴부 및 발에 집중하여 인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보조기구들이 개시되어 건장증진 및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종래 발 건강을 위한 건강보조기구들은 사용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포함한 하퇴부의 일부분을 종래 건강보조기구에 집어넣어 건강보조기구의 특성에 따라 발마사지, 발건조, 발사우나, 족욕, 발 지압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하퇴부 위로 대퇴부, 복부, 상체 등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운동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등록특허 제10-0206585호(척추 교정기), 등록특허 제10-0997739호(만능전신운동기) 및 등록특허 제10-1124636호(전신운동기) 등의 전신운동기구가 제안되었으며, 상기 제안된 종래 기술을 간략히 설명하면 테이블 형태로 이루어진 전신운동기구에 사용자가 누워있기만 하여도 이 전신운동기구의 작동을 통해 온몸을 흔들거나 당기고 굴려서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적외선 램프, 지압, 마사지 등을 더 부가하여 특정 부위를 더욱 자극하는 등 혈액순환 및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래 전신운동기구는 사용자가 누워 사용하는 만큼 대형화로 구성되어 효과에 비해 그 제작비용이 상당하여 주로 병원 및 운동시설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일반사용자에게는 크기와 구매가격에 의해 구입이 어려워 집 안에 구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러한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가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목운동수단에 의해 사용자의 발목을 좌,우 왕복으로 흔들어 줌으로써 하퇴부, 복부 및 상체 등의 요동운동을 통해 대장운동 및 전신근력운동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온열 램프부재를 통해 발바닥에 온열광을 조사함에 따라 혈액순환 및 살균효과가 있다.

또, 종래의 전신운동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크기를 소형화하여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발 마사지, 발 찜질, 발 살균과 국부에 대한 온열찜질을 수행할 수 있어 사용의 범위와 편의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또한, 온열램프의 조사 각도 및 조사부위를 조절 가능하여 혈액순환 및 살균효과에 의해 사용자의 신체건강을 증대시키는 효과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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