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캐릭터중 주요 인형 및 동물형 완구 디자인 등록 사항을 소개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동물형 완구,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번호(일자) : 3007536680000(2014.07.16), 출원인, 최종권리자 : (주)카카오, 창작자 : 조항수,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9년 07월 16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재, 플라스틱(PVC)마블, 우레탄, 면,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이다.
2.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 또는 쿠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동물형 완구"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사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동물형 완구,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번호(일자) : 3007536660000(2014.07.16), 출원인, 최종권리자 : (주)카카오, 창작자 : 조항수,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9년 07월 16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재, 플라스틱(PVC)마블, 우레탄, 면,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이다.
2.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 또는 쿠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동물형 완구"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사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인형,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번호(일자) : 3007512040000(2014.07.02), 출원인, 최종권리자 : (주)카카오, 창작자 : 조항수,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9년 07월 02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재, 플라스틱(PVC)마블, 우레탄, 면,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이다.
2.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 또는 쿠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인형"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사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동물형 완구,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번호(일자) : 3007536690000(2014.07.16), 출원인 : (주)카카오, 창작자 : 조항수, 등록 권리자 : 주식회사 카카오,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9년 07월 16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재, 플라스틱(PVC)마블, 우레탄, 면,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이다.
2.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 또는 쿠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동물형 완구"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사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동물형 완구,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번호(일자) : 3007512050000(2014.07.02), 출원인 : (주)카카오, 창작자 : 조항수, 등록 권리자 : 주식회사 카카오,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9년 07월 02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재, 플라스틱(PVC)마블, 우레탄, 면,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이다.
2.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 또는 쿠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동물형 완구"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사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동물형 완구,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번호(일자) : 3007536670000(2014.07.16), 출원인 : (주)카카오, 창작자 : 조항수, 등록 권리자 : 주식회사 카카오,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9년 07월 16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재, 플라스틱(PVC)마블, 우레탄, 면,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이다.
2.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 또는 쿠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동물형 완구"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사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동물형 완구, 대한민국 디자인 등록번호(일자) : 3007536650000(2014.07.16), 출원인 : (주)카카오, 창작자 : 조항수, 등록 권리자 : 주식회사 카카오,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9년 07월 16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직물재, 플라스틱(PVC)마블, 우레탄, 면, 고무 또는 합성수지재이다.
2. 놀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 또는 쿠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동물형 완구"의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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